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운영 효율 높이는 방법?

CCTV 영상 관제 업무의 비효율, 영상 관리 통합 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단순한 모니터링 수단이 아닌, 재난 감시와 대응의 역할을 하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야할 때입니다.
Jul 21, 202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 보안/운영 효율 높이는 방법?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와 안전신고 통합정보 시스템 등 재난안전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재난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지자체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공공 CCTV는 단순한 모니터링 수단이 아닌, 재난 감시와 대응의 중요한 인프라로 기능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체계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적극 활용은 필수!

최근 수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과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산사태, 산불 등은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켰고, 무엇보다 대응 속도의 차이가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영상 접근이 늦어지거나, 기관 간 정보 공유에 혼선이 있는 등 CCTV 영상 데이터를 체계화해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더라도, 각 기관의 CCTV 시스템과 데이터 구조가 달라 신속한 연계와 협업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기술 보완을 넘어, 운영 책임, 정보 신뢰성, 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사항

<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사항 마련 >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명문화했다.

    • ▴지자체별 운영 책임자 지정 ▴시설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위원회 역할(센터 운영 방침 수립, 운영 점검, 예산·인력 협의 등) 규정

  • 아울러, 관제인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 >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요 사유로는 ▴기상특보·위기경보 발령 ▴재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로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다.

<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마련 >

○ 누구나 안전 위험요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안전신문고*)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 유사 신고시스템을 통합(‘20년생활불편신고 → ‘24년스마트국민제보)해 생활안전·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를 접수·처리 중

  • 또한, 안전신고의 접수·이송, 처리결과 관리·점검, 신고관리 필요인력 확보 등 효율적인 신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는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접근 권한과 기록을 정밀하게 관리하며,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연동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기술과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자체ㆍ방송사 CCTV 관제센터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룸엑스’

이처럼 강화된 법적 기준과 실시간 대응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 기반 CCTV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상 수집부터 가공·편집·송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 플랫폼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는것인데요. 카테노이드의 클라우드 미디어 플랫폼 ‘룸엑스 퍼블릭’은 이러한 요건에 최적화된 공공기관 전용 솔루션입니다.

룸엑스 퍼블릭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플랫폼으로, 보안성, 확장성, 유연한 운영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CCTV 영상 수집, 실시간 송출, 자동 녹화 및 영상 편집, 보도용 송출까지 전 과정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급변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재난방송 주관사 KBS가 선택한 미디어 자산 관리 솔루션

KBS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재해와 대형 재난 상황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리 인프라 중심의 CCTV 감시 시스템을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국 약 1만 7천 대의 CCTV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 연계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 것입니다.

룸엑스 퍼블릭 기반 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구성도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CCTV를 수집해 방송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기관마다 CCTV 시스템의 구조가 달라 영상 접근성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룸엑스 퍼블릭을 도입하면서, KBS는 CCTV 수집, 라이브 스트리밍, 자동 녹화, 웹 기반 편집, 보도 송출까지 모든 작업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원화할 수 있게 되었고, 영상 접근성과 방송 대응 속도 모두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AI로 재난 대응 속도는 높이고, 부서별 권한 설정으로 내부 보안까지 강화

특히 룸엑스 퍼블릭은 AI 기반 자동 대응 기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 인근의 CCTV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영상 추출까지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최대 200채널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웹 기반 편집 도구는 대용량 영상 데이터의 신속한 가공과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정 시간대나 상황에 따라 관계자 권한 별 접근 제한을 설정하거나, 부서 간 협업을 위해 영상 링크를 통해 자료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유연하게 안전하게 협력 체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대시보드

CCTV 영상 자료 보관을 넘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을 돕는 룸엑스

기존 CCTV 영상은 단순 저장된 기록물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순간에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자산’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의미하는 것도 단순히 영상 자료를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활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기술과 제도, 협업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재난 대응의 실질적인 성과가 확보됩니다. 룸엑스 퍼블릭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검증된 솔루션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방송사, 지자체 등 다양한 조직의 CCTV 관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의 CCTV 영상을 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해보세요. 룸엑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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